퀄컴-미디어텍, 특허분쟁은 휴전

일반입력 :2013/09/29 10:10

이재운 기자

옥타코어의 성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퀄컴과 미디어텍이 특허 분쟁에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다.

28일 미디어텍에 따르면 퀄컴과 상호 간 특허 분쟁에 따른 고소 등을 취하하고, 4년 전 파기됐던 특허 사용 합의서를 개정해 미디어텍이 CDMA/WCDMA 칩셋 판매 정보를 퀄컴에 보고해야 했던 조항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양 사는 우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한 전 세계 관련 당국에 제출했던 모든 특허 분쟁 관련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디어텍의 퀄컴에 대한 판매정보 보고 범위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자세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미디어텍은 이 개정안이 라이선스에 대한 조항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퀄컴과 미디어텍은 서로의 특허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로가 어느 고객사에 칩셋을 판매하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합의하게 됐다.

두 업체는 2세대 및 3세대 CDMA/WCDMA 분야 등 통신 칩셋 분야에서 특허 분쟁을 겪어오다 지난 2009년에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러 특허 사용에 관한 협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재발해 협의서가 유명무실해지면 상호 고소 및 비방이 이뤄져왔다. 또 이와는 별개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분야에서는 옥타코어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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