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코, 불공정거래 상품 아니다”

일반입력 :2013/09/26 15:54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품 구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환헤지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현재 시점과 장래의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Knock out)’의 약자로, 계약 당시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일정 정도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는 무한대의 손해를 떠안는 환테크 파생금융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계약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향후 외부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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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적인 거래에서 용역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이익금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은행이 거래 시 일정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속성상 당연하다”면서 “은행이 수수료 및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고지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키코 피해 기업이 주장한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며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에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