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일반입력 :2013/09/25 14:57

송주영 기자

25일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권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비은행권 거래에서도 본인확인절차를 추가로 시행해야 공인인증서 (재)발급,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이체를 할 수 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성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한 본인 인증 외에 추가로 휴대폰 문자, 전화 확인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은행, 증권, 선물, 종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개인 이용자다.

카드사, 보험사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예:대출금, 보험금 등) 등을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기관 중 증권 2개사(신영·유화), 저축은행 4개사(더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우체국 등은 휴대폰문자로만 추가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 고려저축은행은 다음달 14일 저축은행중앙회로 전산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통합시부터 추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증절차 추가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기범이 피싱, 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전화, 휴대폰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이체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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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시 본인확인강화 등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금융 소비자의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등록된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