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반독점위반 벌금 20조원 낼수도"

일반입력 :2013/09/11 15:21    수정: 2013/09/11 15:38

삼성전자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인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회사에 최대 183억달러(약 19조9천억원)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영미권 외신들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삼성전자 쪽에 반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C는 삼성전자가 규제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보이지 못할 경우 지난해 매출의 10% 수준 또는 183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3G 통신기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EC의 반독점 위반 조사를 야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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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EC로부터 최근까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벗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C와 삼성전자 측이 몇개월째 대화 중이며 삼성전자가 협상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