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공적책임 점수 50% 미만 '재승인 거부'

일반입력 :2013/09/05 15:57    수정: 2013/09/05 16:03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치닫아 우려가 많았던 가운데 재승인 심사안이 나왔다. 재승인 거부까지 논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종합편성채널이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방송의 공적책임 등의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으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이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보다 후퇴했으나, 방통위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제재 수위를 두고 이견이 많았던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해진 점이 특징이다. 재승인 거부가 결정될 경우, 종편 사업자는 다시 사업허가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방송이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5일 2014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TV조선) 등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와 보도전문 채널 연합뉴스티브이(뉴스Y) 재승인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견된 기본계획을 두고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의 중점 심사방향으로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선정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총 15명으로 당초 계획 11명보다 4명 늘었다.

심사사항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는 350점이다. 핵심 심사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배점은 각각 230점, 160점이다.

이 두 항목에서 기본배점의 절반을 받지 못하면 650점인 총점 합격점을 받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또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심사안의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열린 첫날인 4일 회의 내용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다소 진전한 모습이다. 회의 첫날에는 연구반의 심사안과 상관없이 핵심 심사항목 과락 조건을 없애고 배점도 낮춘 수준의 안을 방통위 사무국이 제안, 위원들의 큰 이견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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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등의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일방송(MBN)은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말에 만료돼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재승인 신청서 접수는 내달까지다. 이후 연내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을 접수한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재승인 의결은 내년 2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