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소셜 최저가 보상제 실시

일반입력 :2013/09/02 16:34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자사에서 구입한 상품이 타소셜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서의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소셜(쿠팡, 위메프)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그 판매 URL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게 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관련기사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상협 티켓몬스터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