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선물·여행 피해 주의 당부

일반입력 :2013/09/01 16:36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선물세트, 택배, 여행, 묘지관리서비스 분야들에 대한 사례와 주의사항을 1일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선물세트 구입시 주문전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알렸다. 내용물에 비해 과대 포장하거나 낱개 구매보다 비싸게 구성된 선물세트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 구성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 홍보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라고 당부했다.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넣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와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은 특송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기재하고 교부된 운송장을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하며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리라고 조언했다. 운송물 인수시 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과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택배사에 통보, 사고물품을 배상 완료시점까지 별도 보관하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 선정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라고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상품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 계약해지시 국내 숙박여행은 5일전까지 통보시 전액환급, 국외여행은 20일전까지 통보시 여비 10% 배상으로 가능하다. 단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비용 및 숙박, 쇼핑 등 주요정보 등을 사전 문의하는 게 좋으며 통상 상품가격과 별도인 유류할증료와 항공TAX 금액을 항공사 공시보다 과다요구하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여행중 소비자 피해 발생시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살피고 최초 계약시 전화와 인터넷보다 묘지에 직접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비용을 구체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인을 통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받은 이후 작업전후 세부사진을 요청해 관리와 보수 상태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