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상파, 난시청 지역 해소 협력

일반입력 :2013/08/30 12:08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창조경제 방송 역할 등 방송산업의 성장에 의견을 나누기 위해 지상파 방송 CEO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한다.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온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는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 98%를 달성해, 난시청 지역을 줄인다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말 KBS1 기준 95.8%의 커버리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약 1.5킬로미터 정도의 소규모 난시청 지역에 설치하는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구축한다. 또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TV 신호를 중계하는 무선국인 방송보조국(TVR)도 확대 구축한다.

최문기 장관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비해 온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설명한다.

철탑과 국사 등 이미 구축된 방송시설을 지상파 TV 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난시청 해소와 사업자 중복투자 방지, 자연경관 보존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 옥상이나 임야 등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통위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한다. 또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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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공시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됐지만, 현재 ‘점검주체, 점검주기,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문기 장관은 이 자리에서 10월 발표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인프라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방송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