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후려친 한국SMC공압 '철퇴'

일반입력 :2013/08/28 12:00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에스엠씨공압이 다량 발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행위에 대해 부당 인하 차액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8일 한국에스엠씨공압이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에 대한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단가인하(수급사업자별 평균 5~40.6%)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만 하면서 인하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행위와 서면 미교부 및 부당 발주 취소 행위 등에 대해 단가인하액 4천900만원 지급을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씨공압의 이러한 행위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한국에스엠씨공압이 지난 2009년 11월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센터링 유니트’를 S기공이라는 하도급 업체에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메일 지시 이후 발주자로부터 센터링 유니트 부문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자S기공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부분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항들이 각각 동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시행령 제2조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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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제조위탁 관련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해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에스엠씨공압은 지난 1월에도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다량 발주할 것처럼 하도급 업체를 기만한 뒤 실제로는 소량 발주만 하면서 최대 22.8% 인하된 단가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부당 인하한 납품대금 차액 4천400만원 지급 명령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