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정성특위, 특별다수제 도입 논의

일반입력 :2013/08/27 18:25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를 열고 ‘특별다수제’를 중점으로 방송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별다수제는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과바이 아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추천에 따른 이사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방송사 사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선임돼 방송의 갈등이 심화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본다”며 “특별다수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갈등을 증폭시킬 인물만큼은 걸러내는데 최소한 안전장치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전문가 황근 선문대 교수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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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개편 문제에 대해 “관념적인 정치적 슬로건, 정치적 중립성에 관념적 수준에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지난해 해고 언론노동자들이 방송 공정성 민주화를 위해 싸운게 관념적 정치적 슬로건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방송의 공정성고 특별다수제 도입 취지에 대해선 일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소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다수가 아닌 소수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문제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