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효성 LG에 경고 조치

일반입력 :2013/08/25 17:57    수정: 2013/08/25 18:4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효성그룹과 LG그룹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효성과 LG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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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경우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효성의 경우 누락회사가 1개사에 불과하고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에 따라 LG의 소속회사였던 ㈜성철사, ㈜기원, ㈜원우정밀, ㈜일우정밀, ㈜스타리온, ㈜하나가 자기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해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