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해킹해 입찰정보 빼낸 직원 덜미

일반입력 :2013/08/25 14:30    수정: 2013/08/25 15:54

손경호 기자

경쟁사 직원을 영입해 전 직장의 서버를 해킹한 뒤 빼낸 정보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회사,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송경근)은 할인쿠폰 서비스 기업인 비아코리아와 인스토어글로벌컨설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비아코리아 직원 이모씨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23일 선고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2월 '대형 마트의 쿠폰 서비스 선정' 입찰을 앞두고 국내 할인쿠폰기업인 씨엠에스의 직원 10명, 4명을 각각 스카우트해 4개월 동안 경쟁회사인 씨엠에스의 서버에 조직적으로 침투한 뒤 입찰제안서, 서비스 제안서, 영업기밀자료를 빼낸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이들기업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후 비아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1천000만원의 약식기소와 함께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인스토아글로벌컨설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와 함께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인스토어글로벌컨설팅은 씨엠에스 전직 직원 4명이 퇴사하자 쿠폰사업을 포기했으나 비아코리아는 스카우트한 직원과 해킹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거래업체를 확장하면서 서비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