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대 기성회비, 학생에 반환해야”

일반입력 :2013/08/21 10:35

정윤희 기자

법원이 한국방송통신대(방통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재판부는 강모씨 등 방통대 학생 10명이 국가와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원고에게 각각 79만2천500원~396만7천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대 기성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방통대는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성회비 납부와 관련,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인 1천79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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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의해 도입됐으나 전체 등록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 사립대학은 지난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걷어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