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도 개성공단 가동 보장"...합의서 내용

정치입력 :2013/08/14 20:00

남북한이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사태 발생 133일만에 나온 해결책이다.

남북은 합의서 첫 번째 항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항에서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항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북은 이를 위해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하는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한 네번째 항목을 추가했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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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상부의 위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