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163만원…5.5% 인상

일반입력 :2013/08/14 18:10

송주영 기자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4.2% 인상된 131만9천89원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4.2% 인상,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다.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이날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된다.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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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했다.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하고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를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