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브라질 노동법 위반 1천200억원 피소

일반입력 :2013/08/14 15:04    수정: 2013/08/14 16:35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천210억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영미권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각) 브라질 노동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8일 2억5천만헤알(약 1천2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부는 현지 북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과중한 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은 현지 노동자 약 6천명이 중남미 시장에 판매하는 TV와 휴대전화 등을 만드는 곳이다. 현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교대근무시간이 최대 15시간 지속됐고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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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소장을 접수하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현지 실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 마나우스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대부분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 기업을 본보기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