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외인 지분한도 철폐...찻잔 속 태풍

일반입력 :2013/08/14 10:41    수정: 2013/08/14 10:52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개인, 법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상 사업자가 주로 영세하고 수도 많지 않아 통신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인 제스쳐로 보고있다. 일견 외국 자본에 길을 활짝 열어준 듯 보이지만 면면을 들여보면 우리나라 통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겹겹이 마련돼 있다는 판단이다.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4일 미래부 관계자는 “외국인 간접투자가 확대된다고 해서 당장 통신시장이 요동칠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영권 확보 목적인 아닌 경우에 한해 간접투자 길을 열어준 것으로 인수합병(M&A) 등 직접투자는 여전히 제한된 상태”라고 말했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 수도 당초 예상보다 적다. 현재 미래부는 전체 118개(지난 3월 기준)의 기간통신사업자 중 약 40여개가 외국인 간접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되는 데다 방송, IPTV 등을 통신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IPTV법 등에 따라 간접투자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IPTV법 등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약 40여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3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기존 49%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에는 국내외전화사업,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 이동전화, 위성휴대통신, 주파수공용통신(TRS), 초고속무선인터넷 사업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이 불가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자본 유입으로 통신주권 침해. 정부의 정책수단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당시 “미국 투기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한국의 통신시장과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범죄조직이 국내에 자금을 간접투자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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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부는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가 허용되더라도,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100%까지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성 심사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등에 반하는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미래부는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에 따라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