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제외 외국인 지분 100% 허용

일반입력 :2013/08/13 17:39    수정: 2013/08/13 18:01

정윤희 기자

KT,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된다. 또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도매제공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분실 및 도난 단말기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한다.(KT, SK텔레콤 제외) 또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이 증가될 것이란 기대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이 불가했다.

아울러 내달 효력이 만료되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자간 분실, 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해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 및 조작을 금지토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단말기 자급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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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한다. 국제 로밍 승인제 역시 신고제로 완화했다.

미래부는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