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정서 즐기는 '불타는 금요일'

일반입력 :2013/08/09 14:30    수정: 2013/08/09 14:31

이번주 금요일(9일)은 애플에게 중대 송사 3건이 몰린 중대한 하루다. 앞서 삼성전자 특허침해에 따른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입금지 처분을 막아내면서 한숨을 돌린 지난주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8일(현지시각) 미국 씨넷의 조시 로웬슨 기자는 '애플이 법정에서 매우 분주한 날'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회사가 대응해오다 우연찮게 주요 판결이나 심리 일정이 한날에 몰린 법정싸움 3가지를 요약 정리했다.

로웬슨 기자는 미국에서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2가지 법률 분야 소송으로 공격 중이라며 이는 스마트폰 판매금지 처분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잠재적인 특허법의 미래에 관여할 수 있다고 묘사했다. 이어 애플은 또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달 패소한 전자책 사업 관련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9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을 다루는 법정에 나서야 하고 ▲ITC에서 특허 침해와 제품 수입 금지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며 ▲전자책 가격담합 유죄 판결에 이은 손해배상 산정 심리에서 법무부를 상대해야 한다.

■애플 대 삼성 / 삼성 대 애플

우선 애플과 삼성전자, 두 회사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단을 상대로 미국에서 계속 판매됐던 26가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에서 애플이 패소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이어지는 법정 싸움이다.

지난해 7월말 시작된 전 재판(본안소송) 결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몇가지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리고 그 침해에 대한 댓가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0억5천만달러(약 1조2천억원) 배상금을 산정한 게 지난해 8월 하순이다.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9월 하순 배심원 평결에 대해 각각 재심과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문제삼은 삼성전자 26가지 제품 가운데 절반 가량에 대해 별도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올초 양측이 제기한 JMOL를 각각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3월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기존의 절반 미만 수준인 4억5천만달러(약 5천억원)로 삭감했다.

로웬슨 기자는 해당 판결로 과거 기업들이 특허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이용했던 관행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해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과 그 경과를 주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 재판은 소수의 특허 몇 건이 많은 기능과 기술을 집약한 단말기의 판매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제품의 특허침해 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시 1심을 담당했던 고 판사의 소관으로 환송될 수 있다.

로펌 '맥앤드류스 헬드앤말로이'의 파트너 크리스 카라니는 이 재판은 단지 애플과 삼성전자만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다수 제품들은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제조사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특허를 직접 소유한 경우는 드물고 보통 특정한 부분에만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ITC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여부

현지 법원에서뿐 아니라 미국 ITC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은 계속된다. 양측이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단을 상대할 때와 같은날,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최종 판결이 예고돼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6월말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이어 애플도 지난 2011년 7월 초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9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놨다. 이후 지난 6월 하순에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서 시판중인 아이폰4와 아이패드2 수입을 금지당할 뻔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일 거부권을 행사해 구제됐다.

또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아이폰 디자인특허 1건과 소프트웨어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했다.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이 애플 특허 4건 가운데 1건이라도 침해했다는 내용이 유지될 경우 역시 수입 금지로 이어진다. ITC가 지난 1일에서 한차례 미룬 최종 판결 날짜가 바로 9일이다.

로웬슨 기자는 최종 판결 날짜는 또 뒤로 늦춰질 수 있다며 ITC가 최근 (애플 제품에 대해 내린) 최종 판결에 오바마 행정부가 행사한 거부권을 맞으면서 다음 (삼성 전자에 대해 내릴) 판결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C 판결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업계서는 표준특허를 무기삼은 수입금지조치가 원고측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어려워진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애플 구형 제품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국제표준 무선통신기술이다.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기술같은 상용특허로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있다.

■아이북스 전자책 콘텐츠 가격담합 배상금 산정

애플은 전자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주요 출판사들과 콘텐츠 가격을 담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분야 경쟁사인 아마존 등에서 애플이 콘텐츠 공급업체들에게 제안한 '에이전시 모델'이 가격담합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애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사건을 맡은 데니스 코트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중순 판결문에서 애플은 아마존이 9.99달러에 판매하는 일부 전자책을 출판사와 공모해 12.99~14.99달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담합에 따른 피해액 산정과 애플에 부과할 배상금을 결정할 후속 심리를 예고했다.

9일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 애플측 담당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짜다. 애플 입장에선 판사의 주문에 따라 아이북스 장터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밝혀야 하는 자리다. 그 내용에 따라 회사와 법무부 양측 담당자들의 격론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달 판결에 이어 지난주 애플 측에 아이북스 장터의 운영 정책에 대한 변경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핵심은 애플이 ▲앞서 가격을 공모한 5대 출판사와의 계약을 끝내고 ▲타 출판업체 전자책 판매 링크를 iOS 콘텐츠 장터에 들이고 ▲향후 5년간 아이북스의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평가할 담당자를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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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플은 지난 2일 법무부 제안이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정부측이 변경을 요구하는 아이북스 장터 운영정책 권고안은 내용상 모호하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과도하며 정당성이 없을 뿐아니라 가혹하기까지 하다고 반응했다. 이미 애플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애플과 가격담합을 했다고 지목된 아셰트, 하퍼콜린스, 맥밀란(홀츠브링크), 펭귄, 사이먼앤드슈스터, 이 5대 출판사도 애플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라는 조건이 아이북스 콘텐츠 장터의 전자책 가격 모델을 어그러뜨릴 뿐아니라 그간 법무부가 쌓아온 정당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