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YG·JYP, ‘음원 사재기’ 검찰 수사요청

일반입력 :2013/08/07 20:03    수정: 2013/08/07 20:03

이유혁 기자

대형 연예기획사 4곳이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 일명 ‘음원 사재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7일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음원 사재기’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유통하는 기획사들의 창작과 제작동기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리고 음악생산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혼탁한 디지털 음악시장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원 사재기’란 특정 아이디나 계정을 통해 특정 곡을 반복해 재생하거나 수백개 이상의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동일한 곡을 재생해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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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획사는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인기곡으로 둔갑하고 음악방송 순위프로그램에 소개된다”며 “최근 방송국에서 신인가수들에게도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 조건을 걸며 출연기회를 줘 기획사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주업으로 삼는 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사용횟수 조작상품을 제안하고 월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