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보험금 지급...중대조치 "노코멘트"

일반입력 :2013/08/07 15:21

정윤희 기자

정부가 8일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북한이 실무협상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던 ‘중대조치’의 첫 단계로 해석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가운데 109곳이 2천723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신청한 상태다.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보험금을 받을지 여부는 기업들의 결정에 달렸다. 보험금을 받게 되면 정부에 공단 자산을 처분할 권한, 즉 대위권을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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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를 첫 실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이 입주기업의 사실상 철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개성공단 완전폐쇄 조치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