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터치 특허 익명 재심 청구…삼성이?

일반입력 :2013/08/06 18:04    수정: 2013/08/06 18:13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 초기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던 터치스크린 특허 2건에 대한 익명 재심사 청구가 미국 특허청에 접수됐다.

미국 로펌 WHDA는 5일(현지시각) 특허청에 제기된 소송 관련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 블로그에서 미국 특허청으로 최근 접수된 내용 가운데 애플이 과거 삼성전자, 구글 모토로라, HTC를 상대했던 법정서 주장한 하드웨어 관련 특허 2건을 재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알렸다.

해당 특허는 미국특허 '7,920,129번(양면 터치인식 패널)'과 '7,663,607번(다중접점 터치스크린)' 2가지다. 익명의 재심사 신청자는 애플과 최근까지 소송을 이어온 모토로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됐다. 애플이 삼성전자와도 소송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이 특허로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추후 애플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특허 공격 수단을 미리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익명 재심청구를 시도한 것일 가능성도 남았다.

최근 애플은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로 예고된 삼성전자 특허침해 제품 수입금지 처분 위기를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면했다. 오는 9일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특허 침해 제품 수입금지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양측이 추가 소송이나 협상에 새로운 특허 관련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재심 청구된 2건의 특허는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을 벌일 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던 특허 3가지에 포함됐던 2가지 하드웨어 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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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루시 고 담당판사가 소송 시간을 절약하잔 취지로 상호 주장과 청구목록의 범위를 좁히도록 요구했다. 이 때 애플은 디자인특허와 멀티터치 소프트웨어 특허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펼쳐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하드웨어 특허 관련 주장은 배제됐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뮬러는 애플은 지난해 5월 7,920,129번 특허 관련 주장을 철회했고 이어 7월에는 청구항목 가운데 7,663,607번 특허를 뺐다며 하지만 이 철회 건은 법리상 특허의 효력이나 범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애플은 다른 소송을 통해 이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