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새 위약금…CJ헬로, 할인반환금 도입

일반입력 :2013/08/06 14:58    수정: 2013/08/06 15:57

정윤희 기자

CJ헬로비전이 요금약정 할인반환금(일명 위약3)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해당 제도 도입을 마친 상태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도입은 CJ헬로비전이 첫 사례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일부터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헬로LTE’와 ‘무한수다’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 할인반환금을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헬로LTE 스폰서 할인이 적용되는 LTE 요금제를 대상이며 지난 1일 출시된 ‘조건 없는 유심 LTE’ 요금제는 제외된다.

약정 할인반환금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동안 받은 요금 할인 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하는 일종의 위약금 제도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단말기 잔여할부금만 납부하면 됐었다.

CJ헬로비전의 반환율은 KT와 동일하다. 0~6개월은 100%, 7~12개월은 60%, 13~16개월은 30%, 17~20개월은 –20%, 21~24개월은 –45%가 발생한다. 다만 요금약정이 30개월, 36개월 등이더라도 24개월 이상만 사용하면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컨대 헬로LTE 62 요금제에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10개월 사용 후 해지할 경우에는 13만4천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 식이다. 할인반환금은 요금제 변경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건전한 이동통신시장 형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약정 할인반환금 도입을 결정했다”며 “위약금이 없으니까 쉽게 갈아탈 수 있어 가입 후 보조금 혜택만 받고 곧바로 이동하는 고객이 많아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24개월 동안 꾸준히 쓰는 고객의 경우 전혀 피해가 없다”며 “일부 과도한 폰테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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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용자들은 “알뜰폰 취지가 무색하다”, “알뜰폰의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저렴한 요금, 약정 및 위약금이 없거나 혹은 적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들을 유치해왔다.

또 해당 제도는 사용기간 16~17개월 전후로 위약금이 최대에 달하기 때문에 ‘폰테크 방지’를 위해서라는 이통사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약정 할인반환금 제도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 올해 1월 KT, 3월 LG유플러스 순으로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