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층 휴대폰 요금 35% 감면

일반입력 :2013/07/31 14:39    수정: 2013/07/31 14:41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9월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성돌봄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이나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되된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10만4천여가구로 집계됐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다.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언제든지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 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요금감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뒤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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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 ‘OK주민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과 더불어 사망, 자격상실 등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