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애플 '핀치투줌' 최종 무효 확정

일반입력 :2013/07/29 08:28    수정: 2013/07/29 08:58

미국 특허청이 애플 '핀치투줌'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확정했다.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28일 오전 1~2시께(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같은 특허청의 결정을 알렸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애플 특허(7844915번)는 '화면 움직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란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일명 '핀치투줌'이라 불리던 이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기기 화면을 조작할 때 한 손가락으로 상하 이동을 하거나 두 손가락으로 확대 및 축소를 하는 기능을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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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치투줌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은 지난해 12월 예비로 이뤄졌다. 예비 판정에 이어 7개월만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는 얘기다. 이 결정은 앞서 애플이 핀치투줌 특허에 기반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에서 제기한 20가지 주장을 무력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특허는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12종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평결한 근거이기도 했다. 애플이 2개월 이내에 핀치투줌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현지 담당 법원은 오는 11월 양사 특허침해 소송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액 재산정 심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