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담합?…최문기 “공정위 예의주시”

일반입력 :2013/07/25 17:47

김효정 기자

“일부에서 얘기하는 담합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쳐다보기 시작하고 있고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내달 예정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된 1.8GHz-2.6GHz 주파수 경매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내달 예정된 1.8GHz-2.6GHz 주파수경매는 ‘복수플랜 혼합방식’으로,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이 복수로 제시돼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미래부가 4안으로 제시했던 방식이며 ▲2.6GHz는 A와 B블록으로, KT 인접대역이 아닌 1.8GHz를 C블록으로 나누는 1안과 ▲2.6GHz는 A와 B블록으로, KT 인접대역이 아닌 1.8GHz를 C블록, KT 인접대역인 1.8GHz를 D블록으로 하는 3안 중 입찰금액이 높은 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GHz에서 KT 인접대역이 없는 1안을, KT는 인접대역이 포함된 3안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도록 1안에는 높은 금액을, 3안에는 낮은 금액을 써내는 담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최문기 장관은 “공정위가 벌써 그걸(담합 가능성) 쳐다보기 시작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합리적인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이 조금씩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 할당방식의 변화는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4안은 각각의 사업자가 선호하는 안을 결합해서 정리한 형태인데 이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공정경쟁체제에 맞는 안”이라면서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이 경매방식을 더 조사하고 연구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