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바운스백' 특허 별도 재판 반대

일반입력 :2013/07/23 19:20    수정: 2013/07/23 20:03

애플이 '바운스백' 특허에 관한 새 재판을 요청한 삼성전자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오는 11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재산정 기일이 늦춰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23일 독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2주전 '고무밴딩(rubber banding)' 특허 관련 신규 재판을 요구한 삼성전자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당시 애플은 별도 재판을 청구한 삼성전자 측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이 재판은 진정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해 있다며 자사가 (기존) 재판 일정을 계속 진행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고무밴딩, 일명 바운스백 특허는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용 사용자인터페이스(UI) 시각효과에 걸린 미국특허 7469381번이다. 사용자가 터치 화면을 좌우 가장자리까지 움직였을 때 더 옮아갈 자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표시중이던 내용이 튕겨나오는 연출 때문에 바운스백이라 불린다.

애플은 자사 바운스백 효과를 흉내낸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제품 일부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삼성전자 18개 제품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중 12개 제품은 손해배상액 재산정 대상이었다. 손해배상액 재산정 기일이 오는 11월로 잡혔다.

애플은 바운스백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나 특정 용도 역시 자사 특허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4월초에는 애플이 주장한 바운스백 특허 관련 청구항 20건 가운데 17건을 무효화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줄 손해배상액 자체를 없애지 못해도 항소심에 유리한 단서로 비쳤다.

이후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담당 법원에 애플 바운스백 특허와 관련된 별도 재판을 청구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는 새로 요구한 재판에서 자사가 7469381번 특허를 침해한 책임을 다루거나, 연방 순회법원에 즉시 항소하기 위해 해당 특허와 관련해 부분적인 최종판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 2가지 모두 오는 11월 예정된 손해배상액 재산정 기일을 늦출 수 있는 조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예정된 심리나 재판 일정이 다가오는 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조치를 통해 관련 일정을 늦추거나 재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 애플은 '지연과 탈선(delay and derail)' 전략이라고 비난해왔다.

또 삼성전자는 2주 전 별도 재판 청구 사례 외에도 이달초 애플이 손해배상액 재산정 기일을 앞두고 광범위한 피해를 추산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불만을 표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지난 4월말 애플에게 손해배상규모를 산정할 때 제품 28개를 13개로 줄이도록 명령했다. 애플이 이 명령을 어겼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었다.

뮬러에 따르면 지난 22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에 따른 영향(피해규모) 재검토 방식을 달리해서 자사보다 협소한 특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4가지 측면에서 반박했다.

우선 애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별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중 하나는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7~8월 무렵부터 존재했던 사실이 아니라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지 9개월이나 지나서야 생겨났는데 이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증거의 또다른 요건으로 '의도적인 노력의 행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어선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애플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근거가 이전에 없다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더라도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와서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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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비침해 논증을 틀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바운스백 기능을 구현시 발명에 따른 이익과 나머지를 구별지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구현함으로써 제공된 이익을 거의 무시하는 측면에서 해당 사안을 다뤘다고 애플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애플은 삼성전자가 재검토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부정했다. 구체적인 요소들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뮬러는 나 역시 삼성전자의 조치에 대한 몇가지 의구심을 표현한 바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