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23일부터 돌려 받는다

사회입력 :2013/07/22 15:36    수정: 2013/07/22 16:00

정부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2천997억원을 23만명에게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4월 기준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진료비 상한액을 적용한 결과 대상자는 28만6천명, 적용 금액은 5천85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가운데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400만원을 초과한 대상자 14만7천명에게 400만원의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천853억원을 사전지급한 상태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천명에게 2천99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진료비 상한액 적용 결과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대상자 규모가 3천600명(1.3%↑) 늘었고 지급액도 464억원(8.6%↑) 많아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안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적용 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별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 지급받는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결정한 전후로 나눠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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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기준보험료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매달 초과금액을 계산해 지급한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결정되고 나면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혜택을 많이 본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이며 요양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저소득일수록 대상자와 지급액이 많게 나타났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에 해당하는 하위 50%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천820억원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