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비밀협상 타결직전 결렬...왜?

일반입력 :2013/07/20 08:25    수정: 2013/07/21 08:44

이재구 기자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1심)에서 승소하고 난 지난 해 9월 삼성에 특허분쟁 타결 비밀협상을 제안했고 지난 2월엔 특허분쟁 타결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실무대표가 고위층에 전달할 최종 양해각서(MOU)를 만든 후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 해 12월 서울에서 비밀협상을 벌였으며 올 3월까지도 협상을 진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현지시간) 美국제무역위원회(ITC)최종판결(6월4일) 요약 기록 및 관련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같은 삼성과 애플 간 비밀 특허분쟁 타결 협상 진행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특허크로스라이선싱을 제안했었던 사실도 드런났다.

보도는 협상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아직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보이지 않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의 이러한 광범위한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내려진 ITC판결은 삼성이 지난 2011년 애플을 상대로 3G무선통신 필수특허 4건을 침해한 혐의로 제소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모바일 기기 다지인 및 SW특허를 침해했다며 미새너제이법원에 제소해 지난해 8월말 삼성으로부터 10억달러 1심 배상판결을 받아낸 소송과는 별개다. 하지만 ITC 기록엔 분쟁중인 두회사가 2011년 애플의 제소로 촉발된 애플-삼성 특허소송분쟁을 타결하려 한 비밀협상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협상에 대한 가장 자세한 자료는 지난 6월4일 판결을 설명하는 161쪽짜리 ITC기록에 축약된 형태로 들어있었다. 이달 초 공개된 이 ITC기록에는 애플이 지난해 9월 삼성에 승소한 이후 특허소송을 타결하자고 제안했던 사실이 등장한다.

협상은 지난 해 12월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 1월과 2월로 이어졌고, 여러차례 비밀 회동을 통한 특허분쟁타결이 시도됐다. 지난 2월 타결직전까지 갔었지만 결렬됐다.

ITC기록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협상은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뤄졌다. 양측은 지난 1월 중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2월 개인적으로 만나자는데 합의했다. 2월7일 양측 실무대표는 각사 고위층에 전달될 ‘소송타결을 전제로 하는 양해각서 초안’을 만들었다. 기록내용에는 양측의 타결조건은 수정편집돼 있고 이것만으로는 두 회사 고위층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삼성-애플은 지난 3월까지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이후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ITC기록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3월 22일 이전 제안의 일부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협상재개를 요청했지만 ITC판결이 나온 6월4일까지 애플의 반응은 없었다.

한편 애플은 지난 달 4일 ITC로부터 “삼성 필수특허를 침해한 애플이 AT&T버전 아이폰4와 일부 아이패드 모델을 미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는 판결을 통보 받았다.이들 모델은 여전히 시판되고 있다.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8월 4일까지 이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애플은 이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여전히 삼성이 요구하는 필수특허 로열티가 부당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으며 공정하고 합당한 로열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삼성의 로열티제안은 부당하거나 선의를 잃은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믿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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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또 삼성이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휴대폰특허들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싱을 제안했다며 이를 비난했다. 재판정은 “우리는 이와 관련한 삼성의 제안은 부당하고 말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애플은 삼성에 자사 아이폰, 아이패드 특허 라이선싱 제안을 하면서 휴대폰은 대당 30달러, 태블릿은 대당 40달러의 요율을 제안했었다. 또 삼성이 가진 통신특허와 크로스라이선스협약을 할 경우 이 요율을 내려주겠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삼성은 특허요율이 너무 높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