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m-VoIP 차단 무혐의 결론

일반입력 :2013/07/17 21:29    수정: 2013/07/17 21:48

전하나 기자

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2011년 통신사를 대상으로 m-VoIP 사용 제한이 부당하다며 낸 제소건에 대해 이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에도 m-VoIP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이 소비자 편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통신 당국이 망중립성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경쟁제한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심의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망중립성 논쟁을 벌이던 콘텐츠·플랫폼 업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네트워크는 롱텀에벌루션(LTE)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1월, 이통사들이 5만4천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한 이용 약관이 정당한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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