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올해부터 공휴일…제헌절은 제외

사회입력 :2013/07/17 10:08

정윤희 기자

65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한글날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 됐다.

그동안 제헌절(7월 17일)과 한글날(10월 9일)은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최근 한글 창제가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의 공휴일 재승격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되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국경일은 공휴일이어야 한다”, “그나마 한글날이 공휴일이라 다행”, “제헌절도 한글날처럼 언제인지도 모르게 지나가게 될 것”, “제헌절, 한글날 모두 쉬는 날이 돼야할 것”,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제헌절, 한글날을 공휴일 제외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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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휴일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 각종 선거투표일(보궐선거 제외) 등이다.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제헌절(7월 17일)이다. 이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무휴 국경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