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입증 GPS 활용

일반입력 :2013/07/14 14:27

송주영 기자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유재웅 씨는 운행휴무일에 난데없이 승차거부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받았다. 결백은 입증했지만 시청, 구청을 오가느라 유씨는 이틀이나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서울시는 유씨와 같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오인신고를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오인, 허위신고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5월까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만5천575건이다. 이중 실제 처분건수는 1천650건(10.6%)이다.

처분되지 않은 택시 중에는 입고 과정에서의 승차거부인 귀로영업 등 타당한 이유로 제외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무고하게 피해 받는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민원의 신고·조사·처리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존에 시민 증언, 기사 의견진술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지난해부터 택시에 구축해 오고 있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정확한 운행시각, 승·하차, 운행기록,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오인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바로 종결처리 한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의 실시간 속도·RPM· 브레이크·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요금 등 택시의 모든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 또는 오인신고 여부를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식별하기 때문에 무고한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는 한편 운수종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발뺌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택시 위법행위 시민 신고방법 또한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실명과 신고내용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아웃-콜 제도를 운영한다.

앞으로는 택시 위법행위 신고 시 법인택시의 경우 뒤에 표시된 ‘00운수, □□상운 등 회사명+고유번호 3자리’ 또는 ‘차량 번호판 네자리 숫자’를 기억해 접수하면 된다.

택시에 기재된 회사명과 3자리 번호는 법인택시업체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하게 배정하는 번호로 주로 택시 뒷면과 오른쪽 측면 등에 표기됐다.

지금까지 택시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서울’부터 차량번호 마지막까지 번호판 전체를 알아야만 접수가 가능했다. 따라서 어두운 야간에 차량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신고 자체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오인신고 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법인택시처럼 앞으로 개인택시도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주취자나 감정적인 신고에 대한 확인 절차인 ‘아웃-콜 제도’를 도입해 신고내용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 연락처가 결번이거나 통화연결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2차례 이상 남겨진 음성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처리하게 된다.

관련기사

아울러 서울시는 신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120다산콜센터 신고 전에 시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정보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하게 되면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감정적이거나 허위 시민신고 또한 줄어드는 자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