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ITC에 구형 아이폰 판금 중단 요청

일반입력 :2013/07/10 17:49    수정: 2013/07/11 01:20

이재운 기자

애플이 美국제무역위원회(ITC)에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미권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ITC에 자사 제품의 수입금지 이행절차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ITC에 해당 요청을 담아 제출한 문건에 (판매금지 발효시) 모든 부문별 애플 제품의 제공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애플이 입문자용 제품 구매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일 기회를 잃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려 있다. 지난 달 삼성이 애플을 자사 3세대(3G)통신기술(필수특허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해 승소하면서 구형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패드2 등이 판매금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이번 요청은 오바마가 ITC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美ITC의 판결결과에 대해 60일 간의 검토기간이 만료되는 8월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

애플이 구형 제품 판매를 강행했다가 판매 금지가 결정되면서 구매를 요청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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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패소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구형 제품들에 대한 미국 내 반입 금지를 ITC에 계속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ITC의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행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결정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결국 애플이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