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뺑소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사회입력 :2013/07/09 15:03

정부가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목격자에게 최대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2차례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10월 제정된 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 가리킨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통해 올해 지급된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은 1차로 지난 5월 8명에게 600만원, 이달 18명에게 1천7만원이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사망 또는 14등급으로 나뉘는 상해정도에 따라 50~1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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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포상금제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니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가 활성화돼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는 뺑소니 피해자에게 정부가 직접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는 보상서비스 제도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