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틀면...300만원 과태료

일반입력 :2013/06/30 15:04

이재운 기자

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거나 최저 실내 냉방 온도를 섭씨 26도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서울 시내 주요 상권 8곳인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및 도산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주 2회 단속을 강화해 집중관리한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 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26℃) 제한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건물 424개소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개소로 대폭 확대해 단속한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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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시점에 맞춰 7월 1일과 5일 오후 2시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대기업, 금융, 백화점 등의 실내 냉방온도 26도 준수 여부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지만 절전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