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100년 환불 뭘까?

일반입력 :2013/06/29 08:22    수정: 2013/06/29 13:54

각 게임사가 비슷한 환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100년 환불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템을 사용해도 30일 내에 단 한번 무조건 환불을 해주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코리아(대표 오진호)는 국내 1위 AOS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100년 환불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환불 정책은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을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단 한 번 무조건 환불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100년 환불 정책이란 이름이 붙었다.

100년 환불 대상은 30일 이내에 구매한 챔피언, 스킨 등의 아이템. 이용자는 게임 내 상점을 통해 30일 내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노출된 상품만 환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한지 30일이 지난 아이템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계정당 1회, 3개 이하의 상품만 환불해준다는 조건도 있다. 스킨 보유 시 해당 챔피언만 청약철회 받게 되면, 더 이상 스킨 사용이 불가능하다. 프리미엄 PC방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챔피언 재구입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번들(세트) 및 룬 페이지 등의 상품은 청약철회 불가 상품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는 환불시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회사는 기존 게임사와 비슷한 일반 환불 정책도 제공하고 있다. 이 환불 정책은 7일내 구매한 아이템 중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을 횟수와 상관없이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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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리그오브레전드의 이용자들은 100년 환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이용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더라도 30일 이내라면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라이엇게임즈코리아 관계자는 “100년 환불 정책은 일부 아이템을 제외하고 사용한 아이템도 30일 이내에 단 한번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며 “이용자들은 100년 환불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