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한국후지쯔, '포터블 브랜치' 특허소송

일반입력 :2013/06/25 15:58    수정: 2013/06/25 16:10

웹케시와 한국후지쯔 간의 '금융 포터블 브랜치' 특허분쟁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한국후지쯔가 웹케시에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출원모효심판을 청구했고, 웹케시는 한국후지쯔의 해당 제품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웹케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국후지쯔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케시는 한국후지쯔가 자사의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를 침해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터블 브랜치는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목표로 개발된 '이동 지점 서비스 제품이다. 한 박스 안에 현금거래를 제외한 개인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품을 담았다. 은행의 단말PC와 스마트터치패드를 담은 메인키트, 카드발급기, 통장 프린터 등의 서브키트로 구성된다.

금융 포터블 브랜치는 2011년 한국후지쯔가 개발해, 2년동안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 공급했다. 올해 4월엔 우리은행의 시범운영서비스를 진행했다.

문제는 지난 4월 웹케시가 포터블 브랜치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영업을 개시하면서 발생했다. 한국후지쯔와 웹케시 제품이 매우 유사했던 것이다.

웹케시는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한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후지쯔가 웹케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률적 검토를 통해 웹케시 특허권의 정당성을 확인했으며 소송에 대한 대응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김도열 웹케시 홍보팀장은 고객 서비스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분쟁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했으나 한국후지쯔에서 거절했다라며 한국후지쯔는 언론 및 시장에 특허권이 도용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웹케시의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는 관련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의 구성 및 보안 기술 등이다. 웹케시는 한국후지쯔와 분쟁으로 인해 자사 고객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후지쯔 특허획득절차 자체가 무효

한국후지쯔는 즉각 반발 입장을 밝혔다. 한국후지쯔는 현재 웹케시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후지쯔 측은 웹케시에서 확보한 특허는 한국후지쯔 협력사 직원이 몰래 특허를 출원한 것을 인수한 것이라며 특허획득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한국후지쯔가 문제삼은 부분은 특허법 상의 '모인출원'이다. 모인출원은 발명자나 고안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자가 아닌 자가 특허를 받은 것을 일컫는 용어다.

한국후지쯔는 발명자가 아닌 단순 솔루션 전달자의 특허출원이므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모인출원이 인정될 경우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웹케시의 특허권은 즉시 무효가 되며, 한국후지쯔가 특허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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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쯔 관계자는 웹케시에서 제안했다는 협력방안의 경우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며 특허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더 크다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4월 포터블 브랜치 시범운영 이후 지난 20일 '우리은행 포터블 브랜치 확대 구축' 입찰경쟁에서 웹케시를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