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혈전]1.8GHz 이통사 LTE 승부 가른다

①KT 대 SKT-LG유 밀리면 끝...셈법 따라 정면충돌

일반입력 :2013/06/24 14:44    수정: 2013/06/24 14:50

정윤희 기자

최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롱텀에볼루션(LTE) 수요가 늘면서 추가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통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용 주파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됐기 때문이다. 지디넷코리아는 LTE 주파수 할당 최종안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8GHz 대역에서의 쟁점, 광대역 서비스와 LTE-A의 차이점, 이통3사의 전략, 경매비용 등 현재 주파수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최근 이동통신시장은 ‘1.8GHz 쟁탈전’으로 요약된다. 1.8GHz KT 인접대역(D블록)을 차지하려는 KT와 이를 막으려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1.8GHz 대역은 전 세계 이통사 중 가장 많은 수가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파수다. 따라서 1.8GHz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단말기 수급이나 LTE 자동로밍에서 유리하다. 1.8GHz가 ‘LTE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이유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광대역 서비스다. 이미 1.8GHz 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서비스 중인 KT가 인접해 있는 D블록을 가져갈 경우 손쉽게 광대역 주파수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KT는 별도의 주파수집성기술(캐리어 애그리게이션, CA) 도입 없이 속도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SK텔레콤은 850MHz 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1.8GHz 대역을 멀티캐리어용 보조망으로 활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800MHz에서 전국망, 2.1GHz에서 멀티캐리어를 서비스 중이다. 1.8GHz에서는 2G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KT는 1.8GHz에서 전국망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주파수 간섭 문제로 900MHz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LTE 광대역, 속도 2배↑…특혜 vs 효율 공방

광대역 주파수는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LTE 속도도 기존보다 두 배 빨라진다.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LTE 서비스는 이론상 최대 속도 75Mbps를 내는데 이것이 최대 150Mbps까지 빨라지는 것이다.

KT가 D블록을 할당 받을 경우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 망 구축을 하는 것보다 적은 투자비 투입만으로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또 이용자가 새로운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광대역 서비스를 쓸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LTE 시장에서 광대역 서비스 개시는 경쟁사에 앞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11년 할당받은 900MHz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KT로서는 경쟁사의 LTE-어드밴스드(LTE-A)에 대항하기 위해 광대역 주파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KT가 먼저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두 회사는 “KT가 D블록을 할당받을 경우 7조3천억원의 비정상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D블록을 경매에 내놓는 것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LTE 시장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내세워 마케팅하게 되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키 위해 보조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는 주파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전파법에 주파수 할당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효율성이 규정돼있고, 이를 위해 도입된 경매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T가 먼저 광대역을 시작할 경우 경쟁사의 설비투자 역시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KT는 “전 세계 어디에도 할당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데 주파수를 내놓지 않는 사례는 없다”며 “공정경쟁은 더 좋은 서비스 출시를 제한해서 하향평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쟁사가 150Mbps 속도의 LTE-A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하는 등 경쟁조건은 이미 평준화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A 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CA를 도입, LTE-A를 시작할 예정이던 두 회사는 내달 경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두 회사가 도입하는 CA는 두 개 대역 주파수를 한 데 묶어 마치 하나의 도로처럼 쓰는 기술로 광대역과 같은 이론상 최대 150Mbps의 속도를 낸다.

■미래부, D블록 할당에 무게?…향방 ‘촉각’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효율성’에 다소 무게를 둔 모습이다. 지난 20일 발표한 할당 5개안을 살펴보면 이중 3개안(3, 4, 5안)이 D블록 할당을 포함했다. 다만 할당조건을 붙여 광대역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개시 시점과 커버리지에 대한 제한을 걸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전파법에 의하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가격 경쟁에 따라 할당토록 명시된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편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할당안을 결정했으며, 이는 광대역 서비스 조기 제공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안~3안은 D블록 입찰 허용 여부에 따라 나뉘며(1안 배제, 3안 허용),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경매가가 높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5안은 1.8GHz 대역을 각각 20MHz, 15MHz, 15MHz폭의 3개 블록으로 나눈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에만 찬성하며 특혜 논란을 제기한 상태다. ‘작정하고 KT에 D블록을 주기 위해 만든 안’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경매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태다. 또 미래부가 KT에 할당한 900MHz 대역을 LG유플러스 방향으로 1MHz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KT 역시 반발하고 있다. D블록 할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심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서비스 및 커버리지 제한 조건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는 해당 조건이 전파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헌법 및 행정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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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의 기본 원칙은 효율성, 공정 경쟁, 합리적 할당 대가 등”이라며 “기본적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해 경쟁을 촉진하고, 해당 블록을 모든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금주 내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1.8GHz, 2.6GHz 경매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