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피트’ 美 특허권 분쟁…닌텐도 승소

일반입력 :2013/06/21 08:57    수정: 2013/06/21 08:59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던 미국 닌텐도가 승소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미국에서 특허 및 관세 등 특정 분야의 사건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특허 소송 침해 소송에서 닌텐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0년 4월 닌텐도의 ‘위 피트’(Wii Fit)와 주변기기(밸런스 위 보드)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피트니스 장비 회사 IA 랩스(Labs)의 특허 침해 소송 판결 결과다.

2012년 미국 메릴랜드 지방 법원에서 기각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IA 랩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에 IA 랩스사는 닌텐도에 변호사 비용으로 23만6천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닌텐도 법률 고문 리차드 메드웨이 대표는 “항소 법원의 판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긴 개발 역사를 지닌 닌텐도는 타사 지적재산권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도 특허 소송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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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같은 부류 소송에 대한 닌텐도 승소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판결이 다른 소송(Impulse 사, Motiva 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신은 “이 순풍을 타고 닌텐도가 앞으로 어떤 대담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전해 나가는지 많은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