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주파수 할당 5개안 특징과 차이

일반입력 :2013/06/20 11:05    수정: 2013/06/20 11:53

정윤희 기자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KT)

“1.8GHz 인접대역 할당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SK텔레콤, LG유플러스)

1.8GHz KT 인접대역을 놓고 이동통신3사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주파수 할당이 LTE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까닭에 3사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도 불꽃 튀는 격전이 예고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논란의 중심은 광대역이다. 할당 방안에 따라 KT가 주파수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KT는 LTE-어드밴스드(LTE-A) 도입 없이도 기존 LTE보다 두 배 빠른 150Mbps 속도의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 가능하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다. 이들은 KT가 LTE-A 도입 등의 노력 없이 주파수 할당만으로 앉아서 두 배의 속도를 누리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가 내놓은 할당안은 총 5개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3개안에 미래부가 추가한 2개안이 포함됐다.

1안은 2.6GHz를 각각 40MHz폭으로 A, B블록으로 나누고 1.8GHz 대역 35MHz 폭을 C블록으로 나눈다. C블록은 LG유플러스에게만 할당하고, A, B블록을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8GHz KT 인접대역의 KT 입찰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3사 모두 새 주파수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하게 된다.

2안은 블록은 1안과 똑같다. 다만 SK텔레콤과 KT의 1.8GHz 대역 입찰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1.8GHz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 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3안은 1, 2안에서 나눴던 블록에 1.8GHz KT 인접대역 15MHz(D블록)을 추가하는 안이다. 별도의 입찰 참여제한은 없다. 즉, KT가 D블록을 낙찰 받을 경우 광대역 주파수가 가능하다. 때문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가장 반대하는 안이기도 하다.

4안은 1안과 3안을 모두 제시한 후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안의 C블록에는 SK텔레콤, KT 입찰 참여가 제안된다. 해당 안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매가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5안은 1.8GHz 대역을 각각 20MHz, 15MHz, 15MHz폭의 3개 블록(Ca, Cb, D)으로 나누어 조합밀봉방식으로 경매하는 안이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히는 안이기도 하다.

해당 안에서는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SK텔레콤, 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기존에 1.8GHz 대역의 보유 대역과 Ca블록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5개안에 대해 3개의 공통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1은 SK텔레콤, KT가 C 또는 C2 블록 확보시 기존 1.8GHz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단, 전파법 7조에 따라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 또는 C2 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조건2와 3은 광대역 주파수 구축시 서비스 개시 시점과 관련한 것이다. KT는 서비스 개시 시기 제한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이다.

조건2는 1.8GHz에서 SK텔레콤, KT만 광대역 C(또는 C2, Ca+Cb)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다만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3는 KT가 D(또는D2)를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 이 경우 역시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KT는 전날인 지난 19일 LG유플러스에 1.8GHz 대역 로밍 협약을 제안한 상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서비스 시기 제한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전국으로 구분해서 조건 뒀다”며 “기본적으로 후발 사업자가 어떤 지역에 망 구축을 개시할 때 선발 사업자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가속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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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정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이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미래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 공고는 이달 말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