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고포류 규제, 업계와 타협없다"

일반입력 :2013/06/19 16:15    수정: 2013/06/19 16:21

남혜현 기자

문화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고포류 규제안과 관련, 더 이상 업계와 타협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입 기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게임 규제와 관련한 문화부의 화두는 게임법과 웹보드 두 가지였는데 정리가 됐다고 본다며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남았지만, 저번처럼 철회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한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사용 게임머니 구입한도 1만원 ▲하루 10만원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규제 조치를 담았다.그는 이어 합법 운영되는 카지노에서도 판돈의 규모를 법으로 제한하는데 게임은 더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문제가 되는 불법 환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공간만 제공하는 합법적 게임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현 규제안과 유사한 웹보드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안으로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실시하기로 정했으나, 정부는 민간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업계가 첨예한 마찰을 빚은 대목은 한 번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규모다. 정부는 판돈을 한번에 1만원까지 줄이게 되면 사행심이 낮아져 게임의 사행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으나, 업계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합법적 게임 이용까지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문화부 규제안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업계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많이 아쉽지만 자율 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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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부는 올 하반기 게임 관련 정책을 '진흥'과 '상생'으로 삼고, 2014년 게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0% 증액한 299억원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명 과장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 안이 거의 마련되가고 있다며 게임 과몰입, 기능성 게임, e스포츠 등 부분은 100% 이상 예산을 늘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