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제 강요 금지법안, 국회상정

일반입력 :2013/06/19 14:58

손경호 기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상임위 의결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이종걸 의원실, 최재천 의원실 관계자들은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법안이 오는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3항의 공인인증서 외에 자발적으로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이 의원측 주장이다.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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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로부터 민간에서 기술적으로 자유롭게 보안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인인증체계 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제3의 기관을 통해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행하고 있는 최상위공인인증기관이 과연 누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가 등을 놓고 정부, 정보보호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