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법 조속 추진"

일반입력 :2013/06/17 10:55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등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부유출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문제발생 소지 차단이 시급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대형기업 인수가 어려워지거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과정에서 투자위축 등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커 공시의무 부과 등으로 점진적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방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제5장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요건을 완화해 규율대상을 보완하고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회사와 부당거래시 관여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주체뿐아니라 수혜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되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되거나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등 요건을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 확장할 우려와 사익추구 유인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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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정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을 확보하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과 합한 의결권 행사 지분율을 현행처럼 15%까지 인정하고 금융보험사가 합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상한을 10%로 설정, 5년간 1%포인트씩 낮춰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하도급문화 정착, 유통분야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시정,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시강화, 본사와 대리점 거래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