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협약

일반입력 :2013/06/14 13:59

삼성전자 1차, 2차 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과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25개 중견기업,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589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삼성전자 협력사 협의회(이하 '협성회')는 14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2013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열었다며 이를 알렸다.

현장에는 협성회 회장 자격으로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가, 이밖에 협성회 소속 중견기업 25개사와 그 거래처 25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행,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도 참석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의지를 독려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표준하도급 계약서 기준에 따른 납품 단가 적극 조정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조건 개선 ▲협력사 지원인력 운용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 등이다.

대금지급조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5~10%포인트(p) 높이고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며 지급기일을 15~30일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약식에서 중견기업 거래 협력사 대표들은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으로 경쟁력 확보에 힘써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은 축사에서 이번 협약이 1차와 2차 협력사간 자율적이고 건전한 파트너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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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반성장 문화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성회 소속 중견기업 피에스케이의 박경수 대표는 이번에 협약을 맺은 중견기업들은 삼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며 삼성으로부터 전수받은 역량과 노하우를 협력사들에게 전달해 삼성의 성공 DNA를 중소기업에게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