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PC방 전면금연…적발시 10만원

사회입력 :2013/06/07 13:47

정현정 기자

8일부터 전국 1만여곳의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지만 8일부터는 이 구역들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춰야한다.

PC방 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업주 역시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정부는 다만 연말까지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8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150㎡ 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에 대한 금연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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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 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면적 100㎡ 이상 영업점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에서 금연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