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정부, 창업생태계 조성 어떻게?

일반입력 :2013/06/05 11:03    수정: 2013/06/05 15:22

정윤희 기자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이 없다. 엔젤펀드 불모지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부터 쉽지 않다. 어쩌다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 ‘영구 퇴출’로 이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A씨다. 벤처 1세대로 원조 포털사이트 대표로 더 유명한 그였지만, 척박한 벤처투자 환경 속에서 재기는 쉽지 않았다. 야심차게 시장에 컴백했지만 지난해 자금난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신생률은 선진국 대비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초기 창업활동 비율이 지난 2001년 12.3%에서 지난해 7.0%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이후 부정적 인식과 함께 ‘엔젤투자’도 급격히 위축됐다.

이러한 국내 창업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5일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온 힘을 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3대 목표와 6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그 중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이 첫 번째 목표다. 전략 중에서도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오는 2017년까지 과학과 ICT 융합으로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과 ICT가 고용률 70%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상상력과 창의성만으로도 쉽게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 여건이 조성되도록 창업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 출연연의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기업과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확대한다. 공동연구법인은 오는 2017년까지 20개로(지난해 2개0, 출연연 연구소 기업을 24개에서 70개로 늘린다는 것이 목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지적재산권(IP) 가치에 기반을 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전문회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 IP 가치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공동 활용한다.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코넥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벤처 및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내달경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을 제외한다. 또 증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시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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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지분 30% 이상 인수시 계열사 편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됐다면, 올 하반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한다. 중소기업도 M&A를 통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해준다.

이 차관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벤처, 중소기업들이 창업, 성장 모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