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침해한 삼성 특허 핵심은?

일반입력 :2013/06/05 11:11    수정: 2013/06/05 18:1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각) 미국내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하게 만든 삼성전자 특허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무선기술에 관한 것이다. 삼성은 이를 포함한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았다.

특허번호 7706348번으로 등록된 문제의 특허명은 'CDMA 무선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 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로 번역된다.

이는 삼성이 보유한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로 분류된다. 그 핵심 내용은 해당 시스템에서 전송형식조합지시기(TFCI)라 불리는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와 기술의 작동방식이다.

이 특허에 영향을 받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3G 1세대와 2세대, 5가지다. 당초 아이폰4S도 판정 대상에 들었지만 ITC는 그 제품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이폰4S는 나머지 제품들과 달리 퀄컴이 삼성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만든 부품을 사용했다. 업계는 ITC가 애플의 '특허소진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퀄컴 부품은 아이폰4S 이후 제품에 쭉 쓰였기 때문에 아이폰5 등 신제품이 추가 수입금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애플 주장의 맥락은 퀄컴같은 제3자가 삼성같은 특허권자 기술을 사용해 유통한 제품을 쓸 때, 애플이 퀄컴 부품을 사용시 직접 삼성과 특허사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ITC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이나 타이완 폭스콘 등 국외서 제조된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보도한 외신들 가운데 블룸버그는 ITC가 결정한 수입 금지 건의를 오바마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표준특허는 앞서 삼성이 애플과 벌여온 소송전의 주무기였다. 애플은 삼성이 그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사용 원칙을 제시했기에 수입금지나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ITC 판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진행중인 양사 법정싸움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7706348번 특허는 우리나라,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호주, 독일,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 동일한 권리를 소유한 '패밀리특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등록된 7706348번의 패밀리 특허명은 0342556번으로 등록된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송율 정보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 및 방법'이다.

한편 삼성의 특허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기술은 미국 특허번호 7486644, 7450114, 6771980, 3가지다.

7486644번은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고신뢰성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 번역된다. 그 패밀리특허는 국내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 및 장치'란 이름으로 등록된 090954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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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114번은 미국에서 '디지털문서를 조작하고 열람하기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시스템 및 방법'이란 이름으로 등록된 1건의 특허다. 이는 국내서 '디지털 문서처리'를 다룬 0799019번, '이미지를 렌더링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 0748802번, '그래픽객체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매체'를 다룬 0743797번, 디지털 문서처리, 디지털 문서처리용 시스템 및 방법'을 다룬 0743781, 4건과 패밀리특허 관계다.

또 6771980번은 '스마트폰에서의 다이얼링 방법'이란 이름으로 등록된 1건의 특허지만 국내서는 '스마트폰에서의 발신방법'을 기술한 0390646번과 '자카드식 직기용 안내 로드'를 기술한 0371075번, 2건의 패밀리특허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