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모바일 IPTV 끼워팔기 ‘눈살’

일반입력 :2013/06/04 14:34    수정: 2013/06/04 15:33

전하나 기자

“LTE 62 요금제 이상이면 B tv 모바일 무료”

“올레 인터넷, 올레 tv, 올레 모바일 상품을 모두 이용하면 월정액 5천원 상당 올레tv나우 서비스 무료”

“U+HDTV의 유료 VOD 2건 구매하면 LTE 500MB 제공”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모바일 IPTV를 일종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통신사들의 끼워팔기 행태에 유료방송업계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신사가 모바일 IPTV 결합상품을 늘리는 이유는 과거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수익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데이터 소비를 촉진하고 가입자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모바일 방송 산업을 키운다는 관점이 없이 비즈니스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유료방송업계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망내 할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헤비 유저에 대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합상품의 일환으로 저가로 인식된 모바일 IPTV가 티빙, 에브리온TV 등 유료방송사업자 N스크린 상품의 대체제가 되고 기존 가입을 해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료방송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장지배력이 큰 통신 요금제 묶은 상품에 방송이 경품으로 복속됨으로써 방송시장의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통신사의 방송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측정,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IPTV나 N스크린 등의 OTT(인터넷 망을 통한 서비스) 서비스는 방송이 아니라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돼 있어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OTT 서비스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도 통합방송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유의미하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현재로선 통신사들의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해 불공정거래나 부당고객유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향후 통합방송법 제정시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