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검색’ 게시물 검색중단 요청 기각

일반입력 :2013/06/03 14:12    수정: 2013/06/03 15:47

전하나 기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하는 장면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인터넷 포털에 관련된 내용의 검색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이른바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일부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 “게시물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며 인터넷 포털에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임시 조치)을 요청했으나 KISO는 이를 기각했다.

KISO는 결정문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심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사진 등을 열람한 것과 관련된 신청인의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며 “표현의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SO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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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봤다고 하거나 사과를 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9개 게시물에 대해 검색 중단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당시 “누군가 카카오톡으로 주소창을 보내줘 누드 사이트로 접속됐다”면서 “누드 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 살포되는지 의문이 들어 구글에서 누드사진키워드를 검색해 1분간 웹 문서 목록만 훑어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