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 1주일 앞두고 사실상 6개월 보류

일반입력 :2013/06/02 09:15

오는 8일 전면 시행되기로 했던 PC방 금연이 6개월정도 늦춰지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함으로써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시행을 실제로 6개월가량 유예한 것.

보건복지부가 PC방 전면금연화를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받은 PC방 업주들의 집단 시위가 예상 됐다. 또 국내 게임사들도 영세 PC방들의 폐업으로 기존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PC 부품 및 주변기기 등의 하드웨어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PC방 업주들의 절반 가까이는 기존 매출에서 50%까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로 인한 업계 도미노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달 17일 범PC방생존권연대(이하 PC방연대) 공동대표단은 성명서를 내고 PC방 전면금연 유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 동안 PC방연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현실적인 계도 기간이 더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PC방 업주들은 당장 생계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PC방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법률은 계획대로 시행하지만 단속과 처벌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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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PC방 업계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흡연석 시설 철거와 흡연 부스 신설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12월 이후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올해 PC방 업계의 호소를 받아들여 애초 작년말 시행 예정이던 법을 6개월 연기했던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